윤석열 대통령이 3일 22시 23분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40년 만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응 국회 본청에 190명이 전원 참석해서 계엄선포 해제 요구 전원 찬성으로 가결, 비상계엄선포는 사실상 무효로 3시간만의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비상계엄선포 불발로, 윤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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