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 중단 위기

낮은 감정평가, 조합의 파행운영으로 일부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 중지 요구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4/10/12 [17:13]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 중단 위기

낮은 감정평가, 조합의 파행운영으로 일부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 중지 요구
뉴스코어 | 입력 : 2024/10/12 [17:13]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이 깊은 내홍에 휩싸여 공사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낮은 감정평가, 조합의 파행운영으로 일부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책임을 묻겠다.”, 조합원 O(, 57년생)씨 외 30여명과 봉명3구역 비상대책위(위원장 안혜원) 40여명은 독단과 임의 사업집행을 일삼는 봉명3구역 조합장(00)과 그의 비호세력 임직원을 해임, 재개발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임시총회 준비 발의 중에

▲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 중단 요구 현수막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는, 봉명3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해 비교토지인 20171당 공시지가는 110만원이었으며 2018110만원, 2019113만원, 2020115만원, 2021124만원, 2022135만원으로 6년간 25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재개발구역 내 표준지인 부지(성정동 일원)는 같은 블록 내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2017105만원에서 2022137만원으로 32만원으로 평가되어 해당 원주민들이 '잘못된 감정평가'라는 원망과 비난을 사 왔다.

 

 

▲ 봉명3구역 개건축정비사업  최진택조합장 외 일부 임원들 해임총회 조합원 발의서( 비공개사항 삭제/2024.10월 진행중)

해임총회 요구자들(비상대책위, 조합원 총130여명)중 일부(비상대책위 외)202210월부터 시에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천안시도 논의 끝에 종전평가가 잘못된 것을 확인, 재감정평가를 해서 상향 조정했으나, 현 시세가 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천안시는 해당 문제의 부지에 대해 12018111만원, 2019114만원, 2020116만원, 2021135만원, 2022147만원으로 5년간 35만원이 오른 것으로 재평가를 한 것이다.

 

이는 표준지인 타부지 땅 값과 비슷한 수준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 원주민들은 소유 토지가 편도1차선 맞은편 부지(1154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이며 특히 바로 옆 토지(162만원)와는 재감정 평가 전과 비교해 무려 127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금 청산자들은 재개발사업을 중지 내지는 개발에서 제외 해 줄 것을 시와 조합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봉명3구역 현금청산자, 조합원들 조합사무실 앞에서 농성 모습.

 

 

한편, 봉명3구역 재개발 조합()의 중점 과실 6가지과도한 기부채납 : 타 지역보다 기부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일양빌라 주차장 부지 : 재개발 구역 밖 부지인데 25억 과도한 금액 책정(평당 600만원 이상) 천안시에 기부 한 점  

 

이와 관련 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 조합장 아들, 대의원 6명에 대해 사법부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용역업체 선정 건 : 대부분 조합장 독단 집행 의혹 판공비 : 국회의원 후원비용, 사적(기름, 경조사 외) 비용 이주비 대출이자 매월 2억가량 빠르게 지불하는 사업집행 세입자들 빠르게 이주시켜 임대자인 실소유주(건물/토지)에 손해(임대료 미지급)를 준 점. 공사비 484만원 책정하여 추후 8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액을 속인점 : 조합원들 추가분담금 폭탄 세례비례율 급격히 하락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해임총회'를 발의한 것이라 밝혔다. 

 

▲ 봉명3구역 2차선 도로 상가건물 모습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은 감평결과 불응과 깊은 내홍에 휩싸여, 공사중단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