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 중단 위기낮은 감정평가, 조합의 파행운영으로 일부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 중지 요구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이 깊은 내홍에 휩싸여 공사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낮은 감정평가, 조합의 파행운영으로 일부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책임을 묻겠다.”며, 조합원 O(남, 57년생)씨 외 30여명과 봉명3구역 비상대책위(위원장 안혜원) 40여명은 독단과 임의 사업집행을 일삼는 봉명3구역 조합장(최00)과 그의 비호세력 임직원을 해임, 재개발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임시총회 준비 발의 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는, 봉명3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해 비교토지인 2017년 1㎡당 공시지가는 110만원이었으며 2018년 110만원, 2019년 113만원, 2020년 115만원, 2021년 124만원, 2022년 135만원으로 6년간 25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재개발구역 내 표준지인 부지(성정동 일원)는 같은 블록 내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2017년 105만원에서 2022년 137만원으로 32만원으로 평가되어 해당 원주민들이 '잘못된 감정평가'라는 원망과 비난을 사 왔다.
해임총회 요구자들(비상대책위, 조합원 총130여명)중 일부(비상대책위 외)는 2022년 10월부터 시에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천안시도 논의 끝에 종전평가가 잘못된 것을 확인, 재감정평가를 해서 상향 조정했으나, 현 시세가 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천안시는 해당 문제의 부지에 대해 1㎡당 2018년 111만원, 2019년 114만원, 2020년 116만원, 2021년 135만원, 2022년 147만원으로 5년간 35만원이 오른 것으로 재평가를 한 것이다.
이는 표준지인 타부지 땅 값과 비슷한 수준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원주민들은 “소유 토지가 편도1차선 맞은편 부지(1㎡당 154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이며 특히 바로 옆 토지(162만원)와는 재감정 평가 전과 비교해 무려 1㎡당 27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금 청산자들은 재개발사업을 중지 내지는 개발에서 제외 해 줄 것을 시와 조합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중점 과실 6가지인 ▶과도한 기부채납 : 타 지역보다 기부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일양빌라 주차장 부지 : 재개발 구역 밖 부지인데 25억 과도한 금액 책정(평당 600만원 이상) 천안시에 기부 한 점.
이와 관련 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 조합장 아들, 대의원 6명에 대해 사법부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용역업체 선정 건 : 대부분 조합장 독단 집행 의혹 ▶판공비 : 국회의원 후원비용, 사적(기름, 경조사 외) 비용 ▶이주비 대출이자 매월 2억가량 빠르게 지불하는 사업집행 ▶세입자들 빠르게 이주시켜 임대자인 실소유주(건물/토지)에 손해(임대료 미지급)를 준 점. ▶공사비 484만원 책정하여 추후 8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액을 속인점 : ※ 조합원들 추가분담금 폭탄 세례로 비례율 급격히 하락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해임총회'를 발의한 것이라 밝혔다.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은 감평결과 불응과 깊은 내홍에 휩싸여, 공사중단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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