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독립운동에 관한 자체 선양시설은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및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보존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천안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에 의거하여 지난 37년간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적 상징성과 겨레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전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다.
전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독립운동기념관 등의 명칭이 아닌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제2·제3의 독립기념관을 건립 한다는 것은 전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의 대표성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좌시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천안시의 입장을 밝혔다.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의 명칭과 위상 (시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각종 자료 등)은 독립기념관법 및 보훈부장관의 인가, 국민성금을 통한 건립 역사 등으로 쉽게 훼손되기 어려운 독보적인 상징적 유산으로 ※ 1987.8.15.개관 / 500억의 국민성금으로 건립, 대지면적 91만417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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