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기농청과 이기태 씨, 억울하다유기농청과 이기태 씨 “나만 왜! ‘타켓’ 행정처분 받아! 억울하다!” 호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기농청과 이기태 씨 “나만 왜! ‘타켓’ 행정처분 받아! 억울하다!” 호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유기농청과 이기태 씨는 최근 “나만 왜!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5년 전 시설 확장하여 새 건물로 33m²(약10여 평)을 입주자에게 배정했다.
사실 33m²내에는 사무실 4평, 냉장고 3평, 잔품처리장 4평을 포함하여 10여 평이 된다.
결국, 4평에서 과일을 진열하고 판매해야 하며,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아 이기태 씨는 경고 처분을 관리소로부터 받은 상태다.
이기태 씨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리소와 이기태 씨의 주된 논쟁은 배정된 영업공간 33m²에만 물량을 쌓아 가며 질서유지선을 지켜 판매하라는 관리소 주장이며, 이기태 씨는 다른 중도매인보다 물량이 가장 많은 데도 가장 좁은 면적을 배정받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노란실선(질서유지선)을 넘어서까지 쌓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기태 씨는 “입주 당시 도면에는 점선까지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노란 실선을 넘어서도 물량을 쌓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노란선을 넘지않게 천안시는 규정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경계선을 노란색 줄로 바닥에 표시 시장 사람들은 이 선을 질서유지선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노란 실선을 1센티만 넘어도 경고 조치와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농수산물유통시장에는 중도매인 50% 이상이 질서유지선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특히. 야채동의 경우 365일 항시 질서유지선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기태씨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99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조항은2015년 9월 11일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기농청과 이기태입니다.
저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기농청과 중도매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관리소장이 바뀐 후로 나만 강한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개 중도매인중 저는 열심히 일해서 과일분야 최고의 물량을 확보 유통하여 연 100억여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9시에 퇴근하며 나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이란 용어조차도 생소한 것을 관리소에서 만들어 저를 경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곳은 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소에서 저만 타켓처분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행정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야채동을 경우 질서유지선이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65일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지켜지지않는 이유는 여지 것 그 누구도 질서유지선이란 명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서유지선이란 용어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이 만든 선을 의미하는데 이선을 넘었다하여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형사처벌하려 하였으나 이유없다는 판례가 나온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한 봐 있습니다.
어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질서유지선이란말로 경고 저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고처분 다음에는 영업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처분입니다.
100여개 중도매인중 저는 열심히 일해서 과일분야 최고의 물량을 확보 유통하여 연 100억여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9시에 퇴근하며 나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이란 용어조차도 생소한 것을 관리소에서 만들어 저를 경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곳은 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소에서 저만 타켓처분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행정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야채동을 경우 질서유지선이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65일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지켜지지않는 이유는 여지 것 그 누구도 질서유지선이란 명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서유지선이란 용어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이 만든 선을 의미하는데 이선을 넘었다하여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형사처벌하려 하였으나 이유없다는 판례가 나온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한 봐 있습니다.
어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질서유지선이란말로 경고 저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고처분 다음에는 영업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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