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권역국장 윤교찬)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시 긴급차량 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시장 일원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10월 21일 의정부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제일시장 일원 노점상 및 상가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통행 불편 및 소방차량 출동로가 협소해 화재 시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 14명, 단속용역원 5명, 상가회원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노상 적치, 노점 행위 금지에 대한 계고 안내문(홍보문)을 배부했다.
또한 소방지휘차량 1대, 소방차량 1대, 노점상단속차량 1대 등을 동원하여 대형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 점주들로 하여금 도로변 노상 적치물을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여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윤교찬 흥선권역 국장은 “앞으로도 의정부 제일시장 및 주변 시장의 발전과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소방서와 월 1회 합동점검 및 계고 단속을 실시하여 통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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