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하반기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13시 1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지 마련은 귀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이에 군은 농지 마련이 어려운 귀농인에게 농지임차료를 지원해 농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이며, 농지 소유주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250만 원이며,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 부서(880-2429/28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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