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의무화에 따라 변경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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