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에 이어 두번째 1심 선고 결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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