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 정비 추진실사 통해 폐업 확인 시, 자진 폐업신고 안내…미이행시 폐업 조치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오천)는 12월 24일까지 건전한 유통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시설과 게임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비는 사업자등록 폐업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역수칙 점검 시 타 업종 전환되거나 공실 등으로 확인된 65개소의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이 대상이다.
구청 관계자는 “제세공과금 납부 조회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폐업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 자진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해당 기간 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폐업(직권말소)조치 한다”며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의 정비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지난 5월(5.25~7.13)과 6월(6.29~8.11) 2차례에 걸쳐 게임제공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77개소를 직권 폐업조치 한 바 있으며, 자진폐업 등 관련 문의사항은 단원구청(031-481-6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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