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안산시 단원구,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 정비 추진

실사 통해 폐업 확인 시, 자진 폐업신고 안내…미이행시 폐업 조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9 [10:10]

안산시 단원구,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 정비 추진

실사 통해 폐업 확인 시, 자진 폐업신고 안내…미이행시 폐업 조치
곽금미 | 입력 : 2020/10/19 [10:10]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오천)는 12월 24일까지 건전한 유통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시설과 게임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비는 사업자등록 폐업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역수칙 점검 시 타 업종 전환되거나 공실 등으로 확인된 65개소의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이 대상이다.

 

구청 관계자는 “제세공과금 납부 조회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폐업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 자진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해당 기간 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폐업(직권말소)조치 한다”며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의 정비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지난 5월(5.25~7.13)과 6월(6.29~8.11) 2차례에 걸쳐 게임제공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77개소를 직권 폐업조치 한 바 있으며, 자진폐업 등 관련 문의사항은 단원구청(031-481-6061)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