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온라인 병행 운영기존 방문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 추가해 민원인 편의 증진
부천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용인 신고(해고)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부천시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고용인 신고(해고)를 위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왔던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방법 개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청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사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자동연계되어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해고)신고를 위해 매번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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