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창업주에 복수의결권도입방안 확정…대규모 투자 받아 창업주 지분 줄어도 안정적 경영 가능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 내용 역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이 때문에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으로,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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