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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57)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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