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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6 [14:45]

여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곽금미 | 입력 : 2020/10/16 [14:45]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은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진단과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치료가 유지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의한행정입원비(연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진료비 등초기진단비(연 40만원 한도)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연 36만원 한도)▲조현병, 기분장애(질병코드 F20~39)로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치료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내역서(2020년 1월부터 현재) 또는 수급자 증명서, 치료비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진단서,통장사본 등을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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