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원주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허가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방지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있는 도시개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주시 일반측량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원주에서는 30여 곳의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측량설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안내 및 운영 방안을 비롯해 공장·건축·농지·산지 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소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조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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