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 제한적 공개「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지침」 제정에 따라
원주시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29. 시행)」 개정 및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지침(10. 7. 시행)」 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는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사항’이 안내서 차원의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고 지침이 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지침」 준수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지자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마련된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정보를 비롯해 확진자의 연령, 성별, 직장명 등은 공개할 수 없으며, 이동경로 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한 경우 상호 등의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접촉자 가운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시간대와 상호 공개가 가능하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지침」 세부 내용은 원주시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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