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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두 개 조건 충족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가구 11월 지급 예정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8 [10:05]

안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두 개 조건 충족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가구 11월 지급 예정
곽금미 | 입력 : 2020/10/08 [10:05]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구직급여 등)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신청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9월9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된다.

 

윤화섭 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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