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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8 [16:33]

의정부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

곽금미 | 입력 : 2020/10/08 [16:33]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별도의 콜센터운영으로 민원불편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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