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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_수소차 통행료·화물차 심야 할인 2년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적·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대상 한시적 제외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8 [19:20]

전기_수소차 통행료·화물차 심야 할인 2년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적·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대상 한시적 제외
곽금미 | 입력 : 2020/10/08 [19:20]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시간 할인도 202212월까지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감면혜택을 제외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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