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경남도,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새희망자금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 고려, 4차 추경심의에 반영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7 [17:00]

경남도,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새희망자금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 고려, 4차 추경심의에 반영
곽금미 | 입력 : 2020/10/07 [17:00]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반영됐다.

 

도내에는 전체 120개 법인에서 5,365명이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0% 정도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산하 택시감차재단의 자료를 통해 도내에는 94개 업체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26개 업체도 지난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부터 1년간 매출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어든 증빙서류를 법인 관할 시․군으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 취합 후 27일까지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에서 지급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그 외 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이 안 되는 법인 소속 기사 중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