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해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시청 아동보육과에 배치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조사한다.
보호 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도 수립해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지원하는 등 사례관리를 한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0월 1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이전에는 민간기관인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남시 등 모두 4개 시·군의 관련 업무를 맡았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기관이 수행하다 보니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학대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아동 보호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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