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지원하고 있는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위탁기관에 선정되면 센터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맡게 되며 위탁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가 해당된다.
김포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11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족상담을 지원하고 가족잠재력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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