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곳 점검 실시6966곳 현장서 시정조치…776곳 과태료 부과·시정명령·영업정지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1만 6855개소), 학교시설(2만 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만 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이 결과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24개소)·시정명령(633개소)·영업정지 등(19개소)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에는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 1653건으로 지난해 5만 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고,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며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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