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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해져

보증금 늘려 월 임대료 부담 줄여…이달부터 시중은행서 기금대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0/07 [11:16]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해져

보증금 늘려 월 임대료 부담 줄여…이달부터 시중은행서 기금대출
곽금미 | 입력 : 2021/10/07 [11:16]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곳에 2100호가 있다.

 

▲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늘려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가령 경기 군포시의 청년주택 전용면적 32㎡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이 보증금 60만 원에 월임대료 33만 원이지만, 보증금을 최대(4020만 원)로 전환하면 월 임대료는 13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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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정송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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