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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심의위에 소상공인 2명 포함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 20여곳과 간담회…업계 건의사항 최대한 반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0/02 [18:54]

손실보상제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심의위에 소상공인 2명 포함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 20여곳과 간담회…업계 건의사항 최대한 반영
곽금미 | 입력 : 2021/10/02 [18:54]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이전까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왔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한달 동안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받은 상태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으로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검사 및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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