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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위 심의·의결

윤리·안전 비중 확대…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
성과급 상한 하향…기관장 100%, 상임이사·감사는 80%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0/02 [19:45]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위 심의·의결

윤리·안전 비중 확대…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
성과급 상한 하향…기관장 100%, 상임이사·감사는 80%
곽금미 | 입력 : 2021/10/02 [19:45]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평가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편람 수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윤리·안전경영의 평가기준·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다.

 

또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늘리고, ‘윤리경영’ 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한다.

 

아울러,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가 발생 때는 ‘윤리경영’ 지표의 0점 처리가 가능하고, 중대사고 발생 때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 및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 점수를 부여한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수정된 경영편람은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검증을 위한 조직·절차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평가단간 정합성 제고, 평점 집계·산정 관련 기술적 검증 등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기준·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감사 평가단간 협의를 정례화한다.

 

또, 평가결과 발표 전 평가결과(안) 종합검증을 위해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수정된 경영편람은 이와 함께, 기관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관련 후속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설기관 컨설팅(최초평가기관), 경영개선 컨설팅(실적부진기관), 구조개선 컨설팅(구조적 문제기관), 기타 경영기법 등 수시컨설팅(기관 요구시)을 실시하고, 컨설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 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정된 경영편람은 올해 편람 확정 후 법령개정 및 정부정책 변화, 기관 통폐합 및 기관유형 변경 사항 등도 수정 편람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한다.

 

또, 평가편람 마련 이후 통·폐합된 기관 및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한 신규 편람안을 마련한다.

 

임원보수지침은 공운법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운위에서 의결된 개정사항은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기본연봉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낮추고, 이와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다.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에서 100%로 낮추고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100%에서 80%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현재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만 적용중인 중기성과급제를 전체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임원보수지침을 개정한다.

 

중기성과급제 적용 때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경영실적과의 연계가 강화돼 기관장의 중장기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및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과정의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추진 중이며 센터 추가 인력에 대한 수시 증원 및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우선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추진할 ▲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올해 편람에 반영해 내년 초 착수할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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