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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받고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 발의 4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부터 시행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재정 확충 기여”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30 [06:51]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받고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 발의 4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부터 시행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재정 확충 기여”
곽금미 | 입력 : 2021/09/30 [06:51]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행정안전부     ©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 및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며,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의 기부도 허용하지 않는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행안부는 기부자에게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면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아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한 만큼, 이 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었다.

 

◆ 투명한 관리·감독 등으로 부작용 방지

 

행안부는 기부금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했다.

 

또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더불어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감독 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재논의됐고, 이후 같은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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