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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예정지구 10월부터 추진, 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

“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 절차, 1년 내로 단축 기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30 [06:53]

“2·4대책 예정지구 10월부터 추진, 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

“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 절차, 1년 내로 단축 기대”
곽금미 | 입력 : 2021/09/30 [06:5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그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 6000가구)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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