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며, 소액에 따른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분명 등이 미환급 이유가 되고 있다.
청양군 환급 대상액은 9월 현재 788건 2,500만 원이다. 군은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지방세 고지서에 환급 문구 삽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청 재무과(940-2621)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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