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30일까지 신청 마감 1차 신속지급 및 2차 온라인 접수결과 2만7천여업체 137억 원 지급완료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이달 30일로 마감된다.
지금까지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7,528업체에게 137억 원이 지급되었다.이는 전체 대상자 3만6천여업체의 77%에 해당된다.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신청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③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업안내와 신청을 당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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