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11월 말까지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전국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체납 차량 41대 영치 후 2,200만 원을 징수하고 1대는 공매처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