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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심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24 [10:04]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심각

곽금미 | 입력 : 2021/09/24 [10:04]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 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부동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행상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위임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며, 위임자의 날인 역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핸드폰을 통한 전자 인증시스템 등의 더욱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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