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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370대·수소차 50대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16 [12:12]

천안시, 전기차 370대·수소차 50대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
곽금미 | 입력 : 2021/09/16 [12:12]

 

▲ 천안시 수소충전소 조감도.     ©천안시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승용 320, 화물 50)와 수소연료전지차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먼저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 7월까지 99억6000만 원을 투입해 625대(승용 515·화물 110)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57억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차량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차로 수소연료전지차 30대, 2차로 20대 보급을 완료했고 수소충전소 준공과함께 높아진 수요를 감안해 이번 3차에서 추가로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등에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5대를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4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은 세대 당 1대,기업·법인·단체는 1사업장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방문해 신청서와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저공해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 하면 된다.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수소충전소가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에 설치돼 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입장, 망향휴게소에 충전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천안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큰 역할을 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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