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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신규취득도 원칙적 제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14 [18:05]

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신규취득도 원칙적 제한
곽금미 | 입력 : 2021/09/14 [18:05]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3일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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