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5~22일,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유예구간 외 정상 단속,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 단속
충남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은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도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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