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추석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상황에 따라 강원도 원산지 표시 담당자와 합동단속을 했던 예년과는 달리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과일, 인삼, 수산물, 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조사하고,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 거짓·허위표시는 고발 조치,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과태료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군민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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