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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덕지천지구 경계확정...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덕지천지구 경계확정 및 21년지구 경계협의, 시민 재산권 UP-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9 [14:22]

서산시, 덕지천지구 경계확정...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덕지천지구 경계확정 및 21년지구 경계협의, 시민 재산권 UP-
곽금미 | 입력 : 2021/09/09 [14:22]

 

충남 서산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바로잡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온 덕지천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지별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한 경계에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1,332필지(204만9961.4㎡)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과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증감이 있는 토지에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 사업 대상지인 석림동1지구, 음암도당1지구, 고북용암1지구의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찾아가는 경계협의를 추진 중으로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의 평균인 46.3%에 비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도 내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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