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85억 원 부과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고급오락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85억 원을 부과함에 따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8만2613건으로, 885억 원(토지 10만6233건·720억, 주택 7만6380건 165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42억 원(4.9%) 상승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대상으로는 감면율이 적용(4%→2%)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은 12월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고지서 건당 50만 원을 한도로 임대료 인하비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8월 말 현재 118명의 착한임대인이 14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50%), 9월은 토지분 및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힘든 1주택자를 보호하고자 세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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