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올해 9월 재산세 278억 원 부과 11만 8천여 건 고지,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충남 서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8천여 건에 대해 27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 1차 부과액을 제외한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됐다.
9월 부과액은 공시지가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8억 원(7.1%)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 0.05% 인하의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 부담은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019)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