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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상주보호자, 종합병원 출입 통제

종합병원 방역관리 강화…간병인·상주보호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권고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8 [23:57]

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상주보호자, 종합병원 출입 통제

종합병원 방역관리 강화…간병인·상주보호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권고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곽금미 | 입력 : 2021/09/08 [23:57]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종합병원의)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박 총괄반장은 “지난 8월 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도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내 의료인과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박 총괄반장은 “병원 내 종사자, 환자 보호자들께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주기적 PCR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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