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산업 투자기업 인센티브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원가 이하 부지 공급·임대료 감면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때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다음달 말에 선정·고시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원가 이하 부지 공급·임대료 감면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때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다음달 말에 선정·고시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