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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요청

식약처-지자체, 4881곳 일제 점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적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3 [20:50]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요청

식약처-지자체, 4881곳 일제 점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적발
곽금미 | 입력 : 2021/09/03 [20:50]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약 5000여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4881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했으며 46건은 현재 검사중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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