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맹견 책임보험 가입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점검-
청주시는 지역 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 동안 맹견 책임보험 가입 및 의무교육 이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증서 확인 및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맹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내해 올바른 반려견 에티켓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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