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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50만 원 지원

(1차) 8월 31일 신속지급, (2차) 9월 1일 부터 온라인ㆍ방문신청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30 [11:03]

[대전] 대전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50만 원 지원

(1차) 8월 31일 신속지급, (2차) 9월 1일 부터 온라인ㆍ방문신청
곽금미 | 입력 : 2021/08/30 [11:03]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반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피해가 집중된 약 3만 6천여 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대상으로8월 31일부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 영업제한 행정명령을이행한 사업체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이번 공공요금 지원을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으로나누어실시한다.

 

1차 신속지급은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사업자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2만 2천여 명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8월 31일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2차 신청․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신청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③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으로 최소한의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380-792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코로나19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이힘든 시기를 견디며, 지역상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대전시는 9월부터 특례보증지원, 온통대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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