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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등에 8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원 및 폐쇄·업무정지 122억원 보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27 [22:56]

의료기관·약국 등에 8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원 및 폐쇄·업무정지 122억원 보상
곽금미 | 입력 : 2021/08/27 [22:56]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곳이며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곳이다.

 

또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등 총 3599개 기관에는 122억 원을 지급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감염병 전담병원인 서울적십자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및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손실보상금 중 치료의료기관 148곳의 개산급 1733억 원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1684억 원(97.2%)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520곳과 약국 348곳, 일반영업장 2720곳, 사회복지시설 7곳, 의료부대사업 4곳 등 총 3599개 기관이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곳 중 약 77.6%에 해당하는 2111곳은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병상 등 의료체계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31일과 비교하면 현재 약 한 달간 중환자병상은 48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957병상, 생활치료센터는 3756병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 확충과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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