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 독거치매환자를 발굴해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후견인 서비스는 의사 결정이 어렵고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 치매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인지재활 활동, 일상생활비용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변경 업무, 의료서비스 ⋅요양원 계약 체결 이용 지원, 정기적인 모니터링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의 치매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해준다.
아울러, 후견지원대상자는 흥덕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환자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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