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46개소를 적발하고 운영자 및 이용자 등 104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처분내용으로는 고발 4건, 과태료 84건, 행정처분 16건(경고 15, 운영중단 1)이다.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영업제한 시간 미 준수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등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영업제한 시간 준수, 출입자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운영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생업소 운영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적극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