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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9월까지 연장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구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23 [10:03]

청주시,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9월까지 연장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구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곽금미 | 입력 : 2021/08/23 [10:03]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2021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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