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9월까지 연장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구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2021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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