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손잡고 해당 플랫폼 안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먼저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뒤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아울러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