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건설공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천안시가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9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그동안 건축인허가에 한정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운영하던 것을 천안시 발주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공사 현장을 점검해 객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점검기관을 모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모집 대상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업체이다.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기관은 명부에 등록돼 2022년 9월까지 안전점검 업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천안시 혹은 한국시설안전진단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and1hsz@korea.kr)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521-55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으로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연관성이 없어져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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