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첫 1주일간 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
간이과세·면세업자 다수 포함…경영위기업체 72만개로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17 [20:40]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첫 1주일간 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
간이과세·면세업자 다수 포함…경영위기업체 72만개로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1/08/17 [20:4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풀렸다.

 

17일과 18일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접수해 첫 1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 희망회복자금 홍보물.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먼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 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모두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 개로 4배 이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최대 지원금액을 높이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하고,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이와 함께,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다음달 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바꿨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첫 주 동안(17일 ~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000개 사업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000개, 영업제한이 56만 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000개 사업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이번달 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 18일 2일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이 문을 열었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